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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27일 4개월간 월 2∼6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징계해고를 당한 이모씨(56)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자신이 근무하던 제일택시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두9063)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5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근무하던 제일택시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을, 98년1월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5일이상'을 면직사유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춰 개정 전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만큼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 결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회사의 피해에 비해 1/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월 5일이상 무단결근한 이씨에 대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5월 상습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제일택시의 재심신청에 따라 '정당한 해고'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일택시
징계해고
무단결근
홍성규 기자
2003-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원에 '1년제계약' 강요는 위법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1년제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직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1년제 계약강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택시회사인 K산업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운전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등 청구소송(☞2002구합933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운수회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도대로 노조를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같은 '변칙적 연봉제'와 관련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나 1년제 계약을 고수하며 노조가입 운전기사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K산업의 또다른 근로자 해고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기사들 중 비노조원만 재채용하는 등 노조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1년제계약
계약강요
운수회사
근로자해고
박신애 기자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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