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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 금지, 웅지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회생절차개시
관리인불선임결정
지주회사회생신청
신소영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주)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85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9-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41 회생). 재판부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남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남광토건의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토건 회생절차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채권자 등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이 최단기간으로 단축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최초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돼 시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일반 상거래채권자들을 위해 회생절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10월 19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남광토건은 건축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남광토건
최장식
구조조정담당임원
패스트트랙
유동성위기
건축경기침제
이환춘 기자
2012-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 가능"
법원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집회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선점해 사옥 주변의 노조의 집회를 막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안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일반노조가 "23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고(故)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2012아2376)에서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의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6월 26일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지난 13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80)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처분 취소판결을 한 바 있다(2011구합38483). 당시 재판부는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집회신고
사옥주변
옥외집회
기업본사
집회금지
일반노조
이환춘 기자
2012-07-23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돼 경영 곤란을 겪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
회생절차개시
포괄적금지
보전처분
유동성위기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7-16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와 회생채권자 가운데 68%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범양건영에 대한 제3자 관리인으로 대우건설 부사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태화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범양건영에 자금관리위원 1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회생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차례로 진행되며, 8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수합병
회생계획안
범양건영
회생절차개시
정태화
김성균
이환춘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해외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0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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