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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간 교섭대표 자율 결정하면
회사와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했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한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와 교섭위원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복수노조간 교섭대표를 결정할 때 어느 부분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해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18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부터 14일간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들이 합의해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며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춘기업과 복수 노조는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에 2013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해 동춘동호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 후 동춘동호노조가 원고와 교섭하는 노조가 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조 사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그 결과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긴 했지만, 당시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에는 택시운수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분회와 이후 별도로 조직 된 동춘동호 노동조합 등 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는 동춘기업이 지난해 3월 동춘동호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효결정을 받았다. 동춘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
단일화
동춘기업
노동위원회
노사합의
장혜진 기자
2014-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로스쿨 인권법학회 "현대차 파견법 헌법소원 기각돼야"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현대자동차가 낸 '옛 파견법 위헌 헌법소원(2010헌바474, 2011헌바64 병합)' 공개 변론을 사흘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학회원들은 10일 공동성명서를 내 "불법 파견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의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오는 13일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규정은 13일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년 2월 20일 제정돼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항이다. 이 규정은 파견근로자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 규정에 따라 현대차에 최병승(38)씨 등 불법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해당 규정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자동차
파견법
공동성명
불법파견근로자
최병승
공개변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승마장서 일하다 사망 몽골인에 법원 "산재 적용"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는 승마 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한다고 규정해 승마목장을 축산업으로 본다면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 목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B씨가 근무한 승마 목장도 이에 해당함에도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승마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부인은 2010년 11월 남편이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승마 목장은 말을 사육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레포츠시설
승마장
산재법
근로자사망
몽골인
김승모 기자
2013-05-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과로사인정
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법원 재판사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법원행정처 재판참여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4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담당 의사에게 했던 말이나 상관과 면담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였다"며 "과거 정신 질환이 없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했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사망 당시 지씨의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남편 지씨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씨 사망 이후 재판참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사무관 1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원부를 신설해 민사과 업무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했다.
재판참여사무관
자살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김승모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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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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