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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2013-10-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2013-08-07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가 배상해야" 첫 판결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07년부터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분실로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고 회사에 불만도 표시했다. 회사는 조씨에게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조씨를 징계했다. 이후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우울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했던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지난달 21일 A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5092)에서 "회사는 조씨에게 7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고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씨에게 사과를 지시해 조씨에게 무력감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며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조씨에게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켰으므로 회사는 조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조씨도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어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의 70%인 7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감정노동
전화상담
우울증
감정노동우울증
감정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퇴직자 있는데도 정리해고 강행은 무효"
자진퇴직자가 나와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울산 옥서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강모(55)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43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조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정하면서 희망 퇴직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강씨가 해고되기 전에 다른 급식종사원의 자진 사퇴로 정리해고를 위한 합의 내용이 충족됐다면 강씨의 해고는 합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이미 해고통보를 했으니 다른 사람의 사직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행위 자체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용주 쪽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춰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자 2011년 11월, 원래 8명이던 급식조리원 중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강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사흘 뒤 다른 조리원인 김모씨가 자진해서 사퇴했는데도 학교가 강씨의 해고 처리를 강행하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자진퇴직자
정리해고
해고강행
급식실조리원
고용주
해고통보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정당성
홍세미
2013-05-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노동·근로
행정사건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사실을 모르고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근로자 정모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1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후 2007년 9월 1일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2009년 9월 1일부터 정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학팀장은 2010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데 절차상 사직서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2009년 9월 1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음을 알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경기대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경기대에서 사무보조를 하던 정씨는 비정규직으로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2010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씨는 행정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경기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무기계약직
무효사직서
경기대학교
부당해고
이환춘 기자
2013-01-04
국가배상
노동·근로
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노동·근로
형사일반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전직 금지 대가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650여만원의 퇴직생활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S반도체 전 책임연구원 홍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4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직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홍씨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회사가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씨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홍씨가 회사에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전문 중소기업인 S반도체 책임연구원인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사하고 9월부터 동종업체인 L사에 출근했다. S반도체는 홍씨가 퇴직할 때 2년 동안 동종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퇴직 후 3개월 동안 모두 650여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생활보조금
퇴직생활보조금
사기
사기죄
기망
전직
기망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MBC 전 계열사 임직원 "부당해고 당했다" 손배소송 패소
최문순 MBC사장 취임 직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MBC계열사 전 임원들이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59)씨 등 MBC계열사 전 임직원 5명이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직의사없는 임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형식을 취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이라는 결과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전례나 MBC와 계열사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려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BC계열사 사장·이사로 일해온 홍씨 등은 지난 2005년2월 "최문순 MBC사장 취임이후 인사단행을 이유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문순
MBC
부당해고
사직서
사직의사
인사단행
류인하 기자
2009-1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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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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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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