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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인동의 없는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위법"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인사교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자체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공무원 전입·출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 A구청장을 상대로 본인 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낸 공무원 남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두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춰 반드시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고 위임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구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남씨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명권자가 다른 B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에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전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고 있어 그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급수와 관련없이 서로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구청 6급 공무원인 남씨는 지난 2006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 간의 ‘4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희망 근무지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구청은 남씨를 주소지에서 가까운 C구청에 배치를 하려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남씨는 결국 B구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남씨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출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구청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본인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는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명령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류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아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동의
인사교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연고지배치
류인하 기자
2008-10-02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 직권중재 어기고 쟁의 계속한 지하철 노조는 미운행 손실 배상해야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어기고 쟁의를 계속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운행차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난해 궤도연대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조의 업무방해로 인한 지하철 운행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4984)에서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 결손금,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피해액 6억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력을 동원한 불법파업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법상 합법적 쟁의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배상청구할 수 없으나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시 15일내에는 파업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했고 공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인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이 길어지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달뒤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측은 이에 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감행했었다.
직권중재
쟁의
서울지하철노조
운행차질
궤도연대
오이석 기자
2005-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919)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간부들인 피고들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해 조합은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울러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간부 개인들도 조합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자 99년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천여명 감축 및 체력단련비를 연말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노조측이 반발,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4월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농성에 들어가자 지하철공사 측이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57억여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
파업주도
노조간부
지하철노조
배상책임
오이석 기자
2004-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일반택시 콜 영업해도 단속근거 없다
일반택시 사업자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해도 이들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5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이런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택시 운송업허가를 받은 O사는 회사소유 택시 95대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영업하다 김포공항에서 강서구청 단속원들에게 적발돼 회사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콜택시
일반택시
광고부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3-05-02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직공무원 정년 상한은 지자체 재량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57) 등 9명이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소송(☞2002구합133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의 변경, 예산의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9년3월 서울시중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중구청이 99년10월 조례를 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해 퇴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고용직공무원
정년상한
조례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
최성영 기자
2002-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시 환경 미화원, 민간대행업체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산정해야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청소업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대행업체소속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동안도 서울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0나7133)에서 "종로구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나 다시 서울시 소속으로 복귀할 당시에 퇴사나 입사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는 원고의 신분 및 처우나 업무에 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57년 서울시청소원으로 임용됐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업체소속으로 일했고 66년 다시 서울시직영이 돼 서울시소속으로 일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종로구소속으로 일해왔다.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소속변경
퇴직금
박신애 기자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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