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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노동·근로
형사일반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는 합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울산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65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헌법상의 근로자 단결권과 평등권 조항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6조의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4월 울산북구 노조사무실에서 전공노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노조활동
지방공무원법
노동운동
죄형법정주의
공무원노조
정성윤 기자
2004-05-04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노동·근로
형사일반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씨(40)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2002도7225)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박씨는 벌금 2백만원, 나머지 노조간부는 1백50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구조조정
단체교섭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총파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7-25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주)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유모씨(35) 등 3명에 대한 상고심(99도4837)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손지열(孫智烈)·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단순파업이나 태업에 대해 형법상 일반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조직국장인 황모씨(34)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한 반면, 두달 뒤인 5월 같은 회사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8)에 대한 상고심(이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99도4836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논란이 일었었다.
만도기계노조파업
정당한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1항
정성윤 기자
2001-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만도노조 파업관련 엇갈린 판결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파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당사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있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김학렬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실시한 것으로서 비록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합원총회 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사건 파업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만도기계 노동조합 조직국장 황종규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청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파업불참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이탈자를 색출하고, 선봉대가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파업참가를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위법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들은 '강제력 행사의 정도'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간부인 김씨와 황씨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달 12일까지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만도노조
업무방해
파업
노조간부
위법성조각
체불임금청산
고용안정
김성위
2000-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가 해명없이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판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91도326 참조)에서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창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원 고원호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98도3299)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교섭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했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더 심리를 해보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세아튜빙 노조위원장인 이용훈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829)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연좌농성을 하다가 귀가시키거나 관리직 사원들의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폭력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업무방해
위법성조각사유
단체교섭
세아튜빙
건창운수
김성위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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