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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법원에서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소송(2012구합31403)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호적정정으로 출생 연월일이 변경돼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주지 않아 2007년 퇴직해 김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퇴직한 2007년부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9년 이전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은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을 정정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결국 2007년 정년퇴직한 김씨는 법원에 호적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연장된 정년기간 동안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연장된 정년만큼 일했을 때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호적정정
정년퇴직
정년보장
공무원정년
공무원인사기록
출생연월일변경
신소영 기자
2013-01-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합의 했어도 일정 연령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노사가 특별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7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돼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강구된 이상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 노사 특별협약에 따라 정년퇴직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특별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정년 규정은 여전히 60세였으며, 특별협약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김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취소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이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사
특별협약
정년단축
부당해고
구제명령
구제신청
편법해고
정수정 기자
2011-08-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동의로 취업규칙 정년규정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 인정 안되는 직원에도 적용
회사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책임급 직원이라도 노조의 동의로 변경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경된 정년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더라도 다른 근로집단 역시 승진 등으로 인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연구소 연구원으로 96년부터 일해온 안모씨는 공공기관 통·합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B연구소로 이적하면서 A연구소 근무 당시와 동일한 처우 및 근로조건을 약속받았다. 정년규정도 당시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로,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정해져 있었다. 이후 2001년 B연구소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회사는 지난해 60세를 맞은 안씨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자 안씨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책임급 연구원의 동의없이 단축한 정년규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정년단축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년규정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책임급 연구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안씨를 포함한 책임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65세에 이르지 못한 안씨는 여전히 직원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직급의 근로자라도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 역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것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전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모(61)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49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집단에게도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은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정년단축으로 인해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집단 역시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상 연구직 책임급의 정년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은 정년이 단축될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뿐이라는 전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에게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노조는 기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변경을 무효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년확인소송
취업규칙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노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집단
류인하 기자
2009-11-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퇴직후 전과 밝혀져 임용 무효됐더라도 근로대가 지급해야
퇴직 후 전과가 밝혀서 임용무효가 됐더라도 그동안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합3038)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어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어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적격자와 같은 수준의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며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2억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최씨가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을 넘지 못한다"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을시 받았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3억400여만원에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인 1억1,000여만원을 뺀 1억9,000여만원으로 퇴직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69년 2월1일 나주이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28일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씨가 임용 전 1968년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알고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임용결격자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그동안의 신원조회에서 별문제가 없었다며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퇴직금
임용무효
부당이득
근로고용관계
초등학교교사
임용결격자
2009-09-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20년이상 재직시 퇴직연금지급은 합헌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1년이내에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17)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0세 내지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며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설정한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은 1998년 개정됐는데 청구인은 개정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법률이 개정된 1998년 2월24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않은 때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며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1988년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만57세로 정년퇴임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으나 1998년2월 법률이 개정돼 57세로 감축됐고, A씨는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임
입법재량권
퇴직연금
정년
공무원연금법
엄자현 기자
2008-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제명령으로 퇴직자 일시 복직후 취소 노동위 구제대상 포함 안돼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일시 복직시켰다 취소한 경우는 노동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89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했다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지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를 명하는 경우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학원이 운영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난 2006년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신대 복음병원지부와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5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김씨 등 5명은 6월30일 퇴직처리됐으나, 부산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4명이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7399)에서 정년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고려학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 등 5명의 복직을 모두 취소했다. 김씨는 다시 구제신청을 해 부산지방노동위 초심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나, 이후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고려학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년퇴직
구제신청
구제명령
중앙노동위
고려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수연 기자
2008-05-23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산급여
지연손해금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6-06-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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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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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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