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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설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 “産災”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양시설 간부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그는 부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 대응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우울증
서비스업종
스트레스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하급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원급에 해당하는 하급 직원들도 장차 이 취업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차장 등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전보 발령된 노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새로 만든 취업규칙은 간부를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주고 자진 사직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 상고심(2012다43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팀원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에는 간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도 장차 승진하면 적용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변경에 앞서 간부 등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사회적인 합리성 없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개정은 그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등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간부급 직원도 팀원급으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급으로 지급하던 것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간부급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롯데월드는 노씨 등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이후 노씨 등을 고객관리 담당이나 놀이기구 시설 담당 등 팀원급으로 전보했고, 노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사회통념상합리성
보직변경발령
인사권남용
롯데월드
홍세미 기자
2015-08-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4년간 매년 자동 갱신 계약직 사내변호사를…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계약갱신
KBS
사내변호사
신뢰관계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5-05-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노동·근로
[판결] "KTX 여승무원 코레일 소속으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간 소송을 끌어 온 승무원들은 결국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2011다78316)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원고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은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원고들)에 대한 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도 구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고용돼 일해 오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KTX여승무원
코레일
한국철도유통
해고무효소송
KTX승무원해고
신소영 기자
2015-02-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근로자가 업무에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 탓에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이후 계속 불안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건설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3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쿠웨이트 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된 뒤 부족한 영어실력 탓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며 "쿠웨이트 파견 근무를 결국 포기했지만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우울증을 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 사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부인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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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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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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