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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판결, 상급심서 잇따라 제동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부당해고
교수재임용
여성근로자
버스요금
박신애 기자
2000-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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