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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訴訟낸 후 국내법원에 訴 제기하면 '2중복제소'에 해당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상 같은 내용의 소를 서울지법에 또 내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13일 (주)고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드벨사(Grand Bell Inc.)와 대표이사 오모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낸 데 이어 다시 서울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90940)에서 이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진행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있다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돼 그 판결이 장차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동일한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소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고합은 그랜드벨사에 병용 페트 수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다른 회사에도 수출했다는 이유로 그랜드벨사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0년5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낸데 이어 같은해 12월 서울지법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캘리포니아주법원
소제기
중복제소
같은내용
고합
그랜드벨
장정화 기자
2002-12-24
민사소송·집행
채무자 보관 가압류목적물 멸실·훼손시 집행관 관리책임
집행관이 가압류 목적물을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하게 했더라도 집행관의 점유도 계속되는 것으로 목적물에 멸실·훼손이 발생했다면 집행관의 관리자인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崔珍洙 판사)는 23일 가압류 신청사건의 채무자였던 배모씨(56·죽세품 판매업)가 국가를 상대로 "집행관이 습기에 약한 대나무 가공 제품들을 물이 새는 창고에 보관케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품가치가 없어졌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13)에서 "국가는 9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을 하며 채무자에게 가압류목적물을 보관시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집행관의 점유 또한 계속되는 것으로 가압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존의무가 있다"며 "물이 새는 지하에 목적물을 보관케 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옮겨갔는데도 방치하는 등 목적물에 대한 보존·점검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집행상 과실로 가압류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압류목적물을 보관하는 원고에게도 보관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고하지 않고 목적물의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배씨는 95년9월 (주)삼성건업에 대한 채무로 점포에 진열 중이던 죽제품들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됐는데 집행관이 습기에 약한 죽제품을 물이 새는 지하에 보관케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자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가압류목적물훼손
가압류목적물보관
가압류집행관책임
삼성건업
집행관선관주의의무
홍성규 기자
2001-10-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임금채권, 경매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돼도 1/2넘게 가압류 못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경매를 통해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는 그 액수의 1/2를 넘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김재성씨를 상대로 "김씨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은 1천9백여만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보증채무에 따른 1천7백여만원의 가압류를 해달라"는 가압류이의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2702)에서 이같이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임금 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79조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1/2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넓게 해석,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보증 채무가 있는 김씨의 임금채권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당액의 1/2에 해당하는 9백여만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락하자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임금채권
배당금출급청구권
우선배당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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