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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4-11-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임금채권, 경매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돼도 1/2넘게 가압류 못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경매를 통해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는 그 액수의 1/2를 넘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김재성씨를 상대로 "김씨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은 1천9백여만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보증채무에 따른 1천7백여만원의 가압류를 해달라"는 가압류이의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2702)에서 이같이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임금 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79조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1/2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넓게 해석,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보증 채무가 있는 김씨의 임금채권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당액의 1/2에 해당하는 9백여만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락하자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임금채권
배당금출급청구권
우선배당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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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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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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