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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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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2000다614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돼 신경매를 했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왕모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왕씨 건물에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씩을 임차해 살던 방씨와 박씨에게 7백만원씩을 우선배당하자 "97년3월 최초 경락결정이 선고된 이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돼 98년 7월에야 경락대금이 완납된 만큼 97년 11월과 12월 주민등록을 옮긴 방씨 등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경매진행
우선변제
중소기업은행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정성윤 기자
2002-08-20
국가배상
민사일반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때 할부금융사 금리 일방 인상은 정당
IMF사태당시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금리인상분이 소액이어서 1심 단독-2심 지법 항소부의 판단을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1백명을 모아 합의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 이자율변동이 가능한 약정인지를 따졌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개 할부금융사의 인상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진모씨 등 1백명이 “3년동안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뉴라인여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1나6920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약관 3조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 약관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약관 3조가 할부금융사들에게만 금리변경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자율 인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돼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돼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97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자를 3년간은 12.75%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이후 19.80%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었다.
할부금융사
금리인상
IMF
이자율변동
고정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민사일반
송두율교수, 북 김철수와 동일인 증거없다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것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율씨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86702)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황씨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의 실정이나 모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과정에서 예를 들려는 의도로 송 교수를 지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허위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 4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장엽
송두율교수
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
명예훼손
황장엽진술
북한의진실과허위
홍성규 기자
2001-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첫 배상판결
금융기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5일 (주)대한방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유귀석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97년부터 대한방직 주식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주가조작에 가담, 8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22456)에서 유씨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엘지화재와 제일은행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97년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도 뚜렷한 주가상승 요인이 없는 대한방직 주가는 2배가량 상승했고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작전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며 "유씨등이 매수한 가격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하고, 작전행위 기간을 제외한 94년6월18일부터 2000년11월말까지 사이에 최고 주가는 10만2천원으로 이를 작전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유씨등도 대한방직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때에 팔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엘지화재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김창문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고의 과실을 50%나 인정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97년11월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4만원 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나 작전세력인 엘지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의 시세차익을 노린 반대매매를 당해 각각 2천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편 것은 인정되나 이후 주가하락은 엘지화재 등의 반대매매 보다는 IMF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작전주도세력이었던 엘지화재 투융자팀장, 으뜸투신 운용부장,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은 98년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소액주주
금융기관
대한방직
엘지화재
제일은행
홍성규 기자
2000-12-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방해한 주민들에 손해배상 판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해 공사를 방해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4일 주식회사 호반이 허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29079)에서 "허씨 등은 원고에게 각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중장비를 계속 투입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방해로 인한 장비임차료손해의 50%를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등은 97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전문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건축공사장 입구를 점거하며 장비투입을 저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다가 98년 춘천지법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자 농성을 중단했었다.
장례식장
공사방해
지역주민
장비임차료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
박신애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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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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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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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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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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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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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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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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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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