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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성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A학생의 상해 정도와 치과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해 B학생 부모의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진돗개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2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양어장 시설 주인 A씨가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3147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 인근에 있는 이 토지(178㎡)는 원래 서모씨의 소유였다. 서씨는 이 땅을 안모씨에게 팔았는데 1995년 11월경 매도한 토지 위에 167㎡ 규모의 양어장 시설을 짓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허모씨가 이 양어장 시설을 인수했고, 이어 2005년 6월 A씨가 허씨로부터 이 땅을 샀다. 2015년 11월이 되자 A씨는 "서씨가 양어장 시설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며 안씨로부터 땅을 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인도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할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씨, 허씨를 거쳐 토지를 순차적으로 승계하면서 총 20년간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서씨가 1995년경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면적은 안씨에게 팔았던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설치 당시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씨의 점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포항지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시효취득
땅주인
타주점유
남가언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0607)에서 "서초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박 판사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김씨도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성
지자체
추락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민사일반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 후지코시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845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 최태영(90), 오경애(89), 이석우(89), 박순덕(87) 할머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2012년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제기했다. 피해자 할머니 5명은 2015년 4월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던 점,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일제강점기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글도 50% 책임"
미성년자가 자신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모의 신용카드를 입력한 다음 이를 게임 아이템 결제에 사용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가 구글(Google)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69021)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A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5년 A씨의 아들 B군(당시 10세)은 '클래시 오브 클랜(Clach of clan)'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사달라며 어머니인 A씨를 졸랐다. A씨는 한 번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B군은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인앱 시스템은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후 B군은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가량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위해 결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뤄진 결제이므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구글
게임아이템
신용카드
미성년자
왕성민 기자
2018-10-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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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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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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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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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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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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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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