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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94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한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화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다. 2013년 2월 A회사는 거웅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회사는 "발주자인 한화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한화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웅건설은 소를 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
원사업자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합의
한화건설
거웅특수건설
2014-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사를 통해 다시 도급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4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변제자인 A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이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정에 불과하고, 화해가 성립된 이상 하도급공사 잔여기성금 채권자는 C회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B회사에 259억에 도급을 줬고, B회사는 일부 공사를 C회사에 100억에 하도급을 줬다. B회사 채권자들은 2011년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했고, C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2012년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A회사가 C회사에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채권자와 C회사 중 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신소영 기자
2014-01-1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전종만 변호사)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박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주택이나 건물 세입자의 배당요구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등록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집행관들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통지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전종만(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보통 '나는 따로 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줄 알았다가 일반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경매신청자인 임차인도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우선배당
세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28
민사일반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배상책임 인정… '14년 소송' 일단락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월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만에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일단락됐다.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백성현 기자> ◇원고일부승소 취지 원심 판결, 왜 뒤집혔나= 원고일부승소 취지의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원심은 우선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다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10개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 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도 원심과 대법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원심은 "고엽제 제조사들은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미국의 역학조사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역학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사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엽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에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인용금액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6500여만원이다.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4년… 선고 때마다 결과 달라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만6579명이다.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99가합84123등).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우케미컬 등 특허권 압류 취소소송 제기할 듯= 원고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군복을 입고 모였으나, 패소 취지의 결과를 전해듣고 낙담하며 해산했다. 우려됐던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는 없었다. 반면 피고인 다우케미컬 사는 판결 직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대법원이 숙고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심리하도록 원심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다만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케미컬과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고엽제를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대법원 취지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다우케미컬은 가압류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가압류 취소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우케미컬 등은 원고패소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승소가 확정된 39명은 가압류된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5
민사일반
대법원,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제조사에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소성 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발병되지 않으므로 고엽제에 노출돼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 한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다수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들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이후 질병을 앓던 참전군인들 1만6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을 제외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해 피해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채무자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권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56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빌려준 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제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금융알선료 50만원 합계 130만원은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지만, 공제된 선이자 130만원은 김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만원을 기초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66%를 초과하지 않아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으므로 김씨가 최씨에게 갚아야 할 대부금은 약정원본인 1000만원이 된다"며 "금융알선료 50만원을 제외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합계 80만원만이 이자에 해당하고 약정원본 1000만원에서 80만원을 공제한 920만원이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부원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금액보다 클 것이므로, 김씨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김씨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대부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알선료 50만원까지 건넨 뒤 870만원만 지급했다. 김씨는 자신이 세들어살던 아파트 임대인인 인모씨에게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가압류하자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대부계약서상 김씨의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때에는 최씨가 전액을 청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고 돼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부업
알선수수료
선이자
대부계약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좌영길 기자
2013-05-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민사일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수령한 자에 대해 '반환청구 포기' 합의했다면 채권소멸 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를 변제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 조모(73)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2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는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자신이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인 이모씨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았고, 조씨가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했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이씨에 대한 변제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씨에게 한 변제는 조씨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돼 조씨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조씨는 2002년 채권자 이씨로부터 보험금청구권 7700여만원을 가압류당했다.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다음해 면책결정을 받은 조씨는 2008년부터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은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100만원은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은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 이씨에게 지급했다.
민법제472조
요양급여비청구
가압류채권자변제
반환청구권포기의사표시
변제효과추인
채권소멸
좌영길 기자
2012-11-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론 쉬운 사건에 성공보수 30%는 과다
변호사가 어렵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합리적인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K신학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6071)에서 "사건 처리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30%로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승소금의 15%인 5억86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이 K신학원으로부터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법리적 다툼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수집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 처리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신학원이 승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는 했으나, 다수의 채권자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해 궁극적으로 K신학원이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신학원이 위임한 소송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다"며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과 2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K신학원이 S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 중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K신학원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을 받았고, K신학원 기본재산인 임야는 강제경매로 매각됐다. K신학원은 임야를 되찾기 위해 S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의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K신학원은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2010년 7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2010나39071). 2심과 3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2010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은 37억3500만원이었다. 1심을 맡았던 S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승소 금액의 30%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보수약정
쉬운사건
신의성실의원칙
사건처리난이도
이환춘 기자
2012-08-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 항고 때 '매각대금 10분의1 공탁'은 합헌
법원의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파트 임차인 백모씨가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는 항고권을 남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항고가 인용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백씨가 가압류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로 보증공탁이 가능한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담보의 목적이 있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달라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각허가결정
경매
공탁
민사집행법
항고권
보증금
절차지연
가압류
유가증권
좌영길 기자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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