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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30355)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원, 그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곳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했다.
추락사고
추락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공유부분
공동불법행위
이장호
2017-0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신지민 기자
2016-09-26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두2443)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두25276)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 사고가 통상적인지 여부도 따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식 장소인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2008두13231)에서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홍세미 기자
2015-12-03
민사일반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억!'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박모(31·여)씨는 2012년 3월 회식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동료 최모(31) 대리와 상사인 최모(34) 과장이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두 사람도 취한 상태였던터라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다. 이 때문에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부상을 당한 박씨와 가족들은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씨와 그의 부모가 최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505)에서 "박씨에게 1억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최씨 등도 술을 마신 상태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고는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취
손해배상책임
부상
신의칙
주의의무
과실
홍세미 기자
2014-10-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4679)에서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해 균혈과 누수 등 하자로 생긴 손해 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모르타르
아파트시공
벽두께하자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면 건물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근무하던 아파트 전기실의 계단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다친 전기기사 A씨가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4655)에서 "16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의 전기실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낡았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하지 않았다"며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A씨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3월 아파트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중 교대 근무자가 철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와 무릎을 다쳤다.
가파른계단
건물주
전기기사
입주자대표회의
낡은계단
홍세미
2013-03-27
민사일반
형사일반
어린이집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 원장 '집행유예'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고모씨는 두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깜짝 놀랄 일을 당했다. 지난 2월 여느 날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 고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건물 3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한 계단 위에 있는 체육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점심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직원들이 잠시 후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기 위해 오징어 국이 담긴 뜨거운 찜통을 놓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동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국통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고씨의 아이는 다리와 발에 전치 6주의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임모(70)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2644). 또 임씨가 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2012초기6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나이 어린 원생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건드려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이동 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음식을 놓아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심시간
뜨거운국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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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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