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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어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징벌하던 중 자살했다면 교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복역중 자살한 고모씨의 유족이 "무리한 징벌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니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2921)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과민증상을 보인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하거나 정신질환자 수용교도소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벌만으로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개선시키려한 담당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시도 이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됐다면 적절한 자살방지조치를 취하고 자살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수용시설에 두지 말았어야 한다"며 "자살시도 후에도 재차 징벌을 집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5월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됐으나 신경과민 증상으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동안 4차례 징벌을 받았다. 2001년12월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고씨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2차례 징벌을 받았고 2002년4월에는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살했다.
신경과민
징벌
자살시도
문제수용자
특별관리
복역중자살
오이석 기자
2003-11-04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A병원과 담당의사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9827)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병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신체활력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사와 교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환자가 거부함에 따라 환자의 폐부종 예측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장이식
폐부종
호흡곤란
지병
합병증
주의의무
김현주 기자
2003-08-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제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규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뿐 그 자체가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 및 어머니와의 접견을 중지시킨 행위는 원고의 집필의 자유와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1992년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집필허가신청을 냈으나 집필내용 문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면회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타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하라”고 말하다 면회를 중지 당하자 96년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출소자
보호감호
부당처우
집필요구신청
접견권제한
정성윤 기자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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