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919)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간부들인 피고들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해 조합은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울러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간부 개인들도 조합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되자 99년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 2천여명 감축 및 체력단련비를 연말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노조측이 반발,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4월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농성에 들어가자 지하철공사 측이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57억여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