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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홍세미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민사일반
술취한 상태서 찜질방 들어왔다가 사망, 업주에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술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사망했더라도 만취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 문모(62)씨 등 유가족 2명이 찜질방업주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93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동이나 행색, 냄새 등에 비춰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돼 찜질방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에 한해 출입이 금지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달리 찜질방 시설자체에 안정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재차 주류를 판매한 피고로서는 단시간 안에 망인이 찜질방 등을 이용해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됐었다"며 "다만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2월 새벽 1시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와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7시40분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고, 술까지 팔았다"며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취
찜질방
사망
찜질방업주
구내식당
류인하 기자
2010-0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소유자 무과실 입증해야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모(33)씨는 지난 2005년10월 퇴근길에 친구 김모씨와 만나 10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다른 친구 손모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조씨는 손씨 집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조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가 자꾸 들어오자, 친구 손씨는 자정이 넘어 또다른 친구로부터 알아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이 인출되고, K은행 장안동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조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K은행이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1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약관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라면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데 불과할 뿐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난
신용카드
비밀번호유출
무과실입증
부정사용
류인하 기자
2009-10-2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정성윤 기자
2007-11-06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내린 후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인근을 헤매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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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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