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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무현
조롱
비하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판결]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해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두563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민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해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같은해 11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경은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씨가 회사 매각 관련 및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씨를 해고했다. 이에 민씨는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고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민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민씨는 이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유포
현대증권
이세현 기자
2018-12-03
민사일반
[판결]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3489)에서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성근
종북
손해배상청구
비방
이세현 기자
2018-12-03
민사일반
[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판결] 이정희에 '종북' 표현 논란 변희재…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49·사법연수원 29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60·28기) 변호사가 변희재 주간미디어 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변씨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특히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 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이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42160_18340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변씨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같은 글을 올린 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원합의체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10-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가혜
세월호
악플
네티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04-05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류씨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의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화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노무현전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비하
노무현전대통령조롱시험문제
추모감정
행복추구권
이장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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