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24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이희평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고심(99도3815)에서 '천안종로학원과 종로학원은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이씨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경영의 '천안종로학원'과 공소외 정경진 경영의 '종로학원'이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본즉 이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