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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적정의견'으로 부실감사한 회계법인도 피해 주주들에게 기업과 함께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다82750)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의 손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85 대 15)이 부당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를 외부감사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황을 적발했고, 법원은 2012년 10월 A사 대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사에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각각 확정했다. A사는 또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합의금의 절반인 8억7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부담비율이 75(A사)대 25(안진회계법인)가 적당하다고 봐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비율을 85대 15로 낮춰 지급액을 1억7966만원으로 판단했다.
회계감사
분식회계
회계
주주
신지민 기자
2017-05-15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적인 암행감찰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며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와 박 시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22일 A씨의 손해배상청구(2015가단9040)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행감찰이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감찰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상품권을 수수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므로 시의 감찰과 징계로 인한 A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안대용 기자
2015-09-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민사일반
대형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면
기중기 대여업자가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줬다면 임차인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던 중 운전기사가 기중기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냈더라도 임차인은 기중기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중기 대여업을 하는 전모(48)씨는 2011년 고령개발사와 기중기와 기중기 운전기사인 서모씨를 함께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로 골재채취 분쇄기를 옮기다가 기중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전씨는 "고령개발이 계약 내용 외의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령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청원개발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원개발의 책임을 인정해 "1억2000여만원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원석과 골재를 생산하는 청원개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3나332)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원개발은 작업목적을 서씨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으나,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에는 문외한이라 청원개발사에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해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전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씨가 인양무게 선택과 적정 지점 거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청원개발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인 전씨가 운전기사인 서씨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서씨가 청원개발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개발사에 서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중기
운전기사
관리감독
수리비
안전기준
작업지시
주의의무
사용자
골재채취
고령개발
2014-0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민사일반
112에 허위신고했다간 '큰 코'… 배상판결 잇달아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법원이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안양지원 민사11단독 판사는 19일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국가와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18894)에서 "78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허위신고로 비번이거나 휴무인 경찰관을 포함 5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검거 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인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동 경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무 또는 비번인 상태에서 비상소집에 응소해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벌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비상소집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 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에게도 10~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입건한 경찰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일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최종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는 112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B씨에게 966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이때문에 112에 신고된 다른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구속기소)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긴급전화허위신고
장난전화배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12허위신고
경찰력낭비
허위신고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도가니' 손배訴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 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가니
성폭력사건
광주인화학교
토지관할
권리구제
김승모 기자
2012-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대법원,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40)에서 "주택공사는 4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일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이행청구를 통한 권리의 실현 못지 않은 법적·경제적 의미가 있다"며 "채권자가 양도에 관해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12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기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1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통지한 뒤 소송 청구취지를 손해배상에서 양수금 청구로 변경했다. 주택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1997년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권리행사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양도
제척기간
부실공사
주택공사
부평구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
좌영길 기자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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