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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민사일반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모(26·여)씨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남에게 개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애완견을 믿고 맡길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곳을 찾았다. 평소 동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김씨는 안심하고 2년간 300여만원을 내고 개 2마리를 맡기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김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협회가 김씨의 애완견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것이다. 법적으로 애완견은 김씨 소유의 물건이므로, 김씨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개들이 법적으로 '물건'취급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김씨는 협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외에 "애완견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마리당 20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죽은 애완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을 주인인 자신이 상속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만 인정하고 안락사한 개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김씨와 동물 애호단체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85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완견
동물사랑실천협회
유기견
안락사
물건
좌영길 기자
2013-04-30
민사일반
과거 감사위원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 인가 취소됐더라도 현 재직 저축은행 임원자격 당연 상실 안된다
과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됐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취소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최모(62)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S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126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제35조의2 제7호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2항 제1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S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설정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같은해 4월 20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당했다. 최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일인 2009년 2월까지의 보수액 가운데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S저축은행의 해임이 없었어도 J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년 7월 26일에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최씨의 해임일부터 J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일까지의 보수액으로 제한해 32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었다.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호저축은행법
감사위원
이환춘 기자
2011-10-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 있다고 추정 못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치산자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의 부모 등이 자식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 역시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유무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들(49)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639)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등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앞으로 원고로서도 아내인 피고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김모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가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횡령, 간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2009므36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물인간
외도
금치산자
이혼의사
부정행위
정수정 기자
2010-05-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용산초등생 살해범, 피해부모에 2억5천 배상"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와 시체 유기에 가담한 아들이 피해 부모에게 2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11살 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김모(55)씨와 시체를 숨기는 것을 도운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허모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879)에서 "부부에게 총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아들이 허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허양이 범행 피해자가 되지 않고 성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1억7천9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 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7천만원이다"며 "허양에 대한 장례비 1천만원도 포함해 총 2억5천9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범행 일주일 뒤 김씨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씨 부부는 김씨의 아내에게서 1억1천여만원에 집을 산 이모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김씨 부부의 의도를 모르고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김씨 아내가 집 매매대금으로 허씨 부부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출소한 뒤 배상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허씨 부부는 "당시 경찰이 범죄인 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초동수사를 한 후 성폭행 전력이 있던 김씨를 빨리 용의자로 색출해 딸에 대한 범행을 예방하거나 진압했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이 허양의 소재 파악과 범죄 예방, 진압을 위해 선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고 미귀가 신고가 들어온 시각 이전에 허양이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2월17일 오후7시께 서울 용산구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양을 가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아들과 함께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초등생
성폭행
흉기살해
범행피해자
시체유기
김소영 기자
2008-06-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발명
구성요소
보호범위
환급시스템
쓰리소프트베스텍
김소영 기자
2008-05-20
민사일반
6·25때 납북자 구출 아직까지 못했어도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국가가 6·25 전쟁 후 납북된 자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판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된 가족을 둔 이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8349)에서 “국가가 납북자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6·25 전쟁 당시 납북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이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가 북한에 대해 납북자 귀환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납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것이므로 국가가 납북자들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분단국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국의 통일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적·민족적 과제이지만 오늘날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 반국가적 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씨 등은 6·25 전쟁 중 가족들이 납북된 이래 현재까지 귀환하지 못하자 국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국민보호의무
납북자보호의무
손해배상청구
납북자구출
납북자귀환
최소영 기자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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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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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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