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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A모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낸 연회비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78543)에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을 안마사에게 준용하도록 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의사에 비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 안마사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와 진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6조 등의 조문을 안마사에는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의료법 제26조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또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사회적인 배려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마행위의 개념 정의 또는 시각장애인의 '비맹제외' 기준에 의해 안마사 직역 독점 현실만으로 반드시 안마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오이석 기자
2006-10-23
민사일반
병원장면담 요구하는 환자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 아니다
의무기록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항의중인 환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병원직원이 폭행을 했다면 상당성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공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13955)에서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피고의 이 사건 폭행은 필요한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점만으로는 원고의 퇴실거부를 배제하기 위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무기록사본 발행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발행해야 하며 원고입장에서는 의무기록사본을 받기 위해서 두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 병원장실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병원장실 부속실에 앉아 있으면서 부속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지난 93년 K병원 피부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 진단결과가 고엽제환자 등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1월 이 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요구했지만 진료를 받아야 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측 입장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장실을 찾아갔으나 안내 책임자인 이씨가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허리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의무기록사본
면담요구
환자폭행
진료기록사본
고엽제환자
김백기 기자
2004-10-19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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