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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가17)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59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사전검열 없이 출판하고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수형일수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998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씨는 과거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전 전 대통령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앞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일체에 대해 (국가 등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또 "영장 없이 A씨가 체포됐다는 점만으로는 위법한 체포라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A씨를 체포·구금·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A씨가 당한 체포·구금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A씨가 석방된 198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소가 제기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가 2021년 5월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옛 이름) 제16조 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9헌가17)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올해 5월 위헌 결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또 "2018년 8월 헌재는 민법 제166조 1항, 제766조 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4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며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측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A씨 측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5·18보상법
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불법구금
박수연 기자
2021-08-24
민사일반
[판결]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된다면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새로 용역계약을 따낸 업체는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5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석탄사업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로부터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따냈다. 당시 A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7명의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선탄관리작업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C씨 역시 기존 용역업체에서 선탄관리작업을 했던 근로자였지만, A씨는 C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C씨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해 C씨를 사실상 해고했다. C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C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원고 상고기각 원심확정 1,2심은 "C씨는 2009년 B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A씨는 2018년 B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을 낙찰 받았는데, 기존 용역업체의 선탄작업 근로자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고용을 모두 승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B광업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씨에 대해 전 용역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C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6-23
민사일반
[판결] '간첩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망… "국가, 13억여원 배상하라"
50년 전 간첩 혐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숨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과 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1959)에서 최근 "국가는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0년 12월 간첩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돼 이듬해 1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된 간첩 피의자 C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됐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1971년 9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금된 C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0년 5월 "A씨에 대해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A씨와 C씨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고합8). B씨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재노48).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A씨와 B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편견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위자료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교도소
국가배상금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다행히 같은 해 10월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A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곧바로 긴급구속됐다. A씨는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종료로 석방됐지만, 이후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관찰처분도 받았다. A씨가 2006년 1월 사망하자 A씨의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을 담은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398일간 구금되거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A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총 1억11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며 "A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고유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유족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
납치
간첩
간첩누명
옥고
연평도
납북어민
이용경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민사일반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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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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