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만을 인도 받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전액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구랍 28일 한빛은행이 김모씨(53)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항소심(99나4572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방 4간중 2간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이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보다 우선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