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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 첫 승소 기업, 항소심서는 패소
은행을 상대로 첫 승소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피해 중소기업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엠텍비젼의 회생관리인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항소심(2012나74986)에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은 손해액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보다는 기업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로 구조화된 파생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은행으로서는 엠텍비젼에게 환율하락에 따른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도 "엠텍비젼도 위험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 은행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33억여원의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엠텍비젼은 키코 때문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씨티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 33억원보다 많은 돈을 갚지 못한 탓에 실제로는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대출금과 상계된다는 씨티은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엠텍비젼은 1심 승소로 가지급받은 5억원을 씨티은행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업체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던 지난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엠텍비젼
㈜한국씨티은행
신소영 기자
2013-09-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소기업 거래처 뺏은 SK 계열사에 "2억 배상" 판결
독점판매 권한 등을 주겠다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SK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체 A회사 대표 조모씨가 "이면거래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3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SK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SKC는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면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돼 있고, 문서 내의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이 통일돼 있어 이면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SKC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조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조씨에게 계속 감열지를 공급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2001년에는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씨가 ICI에 기존 주문량의 6배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자 SKC는 직접 ICI와 거래하기로 하고 ICI에 조씨 명의로 된 공급자 변경을 통보했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항의하자 SKC는 ICI와의 직거래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조씨에게 유럽지역에 감열지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SKC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면계약서가 SKC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면계약체결
독점판매권한
중소기업
배상금
거래처
사문서위조
SKC
ICI
SK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03-15
기업법무
민사일반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 뿔났다…제과협회 상대 소송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지금까지 낸 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9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37119)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여원의 월 회비를 더해 모두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추가로 참가할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을 모아 내년 1월 중으로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랜차이즈제과점
프랜차이즈빵집가맹점주
대한제과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제과프랜차이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은행에 사실상 첫 승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 키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그동안 은행의 피해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측의 책임을 20~50% 정도로 한정했다. 은행의 책임을 절반 이상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키코와 관련한 기업들의 첫 승소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도 키코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키코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사건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정한 손실액은 모두 136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엠텍비전 등 4개사는 "키코 상품을 계약할 당시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실액 2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와 관련한 법정다툼은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피해기업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독자 꾀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2년간 26억원 잃게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워커힐 카지노에서 113회에 걸쳐 90억 8900만원의 돈을 걸고 '룰렛'을 해 모두 26억 9200만원을 잃었다. 카지노 직원들은 이씨가 2009년 4월 볼리비아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이씨의 여권을 미리 복사해 놓고 10여 차례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7월 김씨 등 카지노 직원들은 상습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워커힐 카지노 운영자인 (주)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박을 한 이씨도 지난해 3월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파라다이스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10월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카지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9482)에서 "10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커힐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장객의 신분과 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김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국인인 이씨에게 해외 이주자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해 장기간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습벽도 손해의 한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직원들의 여권발급 행위에 협조했다"며 파라다이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도박중독자
영주권알선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도박장
워커힐
사용자책임
파라다이스
여권발급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M사 관리인 김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2가합6252)에서 "기업은행은 5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는 2011년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를 공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가 거래처인 L사 등에게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해 물품 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사 등 역시 M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L사 등은 마이너스 통장이 M사의 거래계좌라고 생각하고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도 보전처분결정 등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45조2호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M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며 "M사는 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 50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5억 2700여만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는 2011년 11월 인천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고, 12월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L사 등 거래업체는 과거 M사가 기업은행에 개설한 한도가 '50억원'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 5억2700여만원을 송금했다.
보전처분결정
마이너스통장
물품대금
대출금변제
통합도산법
상계
회생절차
이환춘 기자
2012-08-03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된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4일 기은14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6941)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며 "A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년 12월로, 세무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일인 2009년 1월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2006년 12월이므로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써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2009년 4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154억여원의 채권계산서를, 서울세관은 9억6000여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서울세관에 3억40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이환춘 기자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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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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