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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93098).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집행된다"며 "지금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문화원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테니 당분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7년 7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2017년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B문화원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B문화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문화원은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B문화원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임금 8300만원과 복직 때까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보조금 수령’ 부관은 무효 ‘월 250만원’ 약정은 유효 재판에서는 B문화원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A씨에게 월 25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附款)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원 상대 해고무효 확인소송 원고 일부패소 파기 그러면서 "월 250만원(이미 지급 받은 월 100만원 제외)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 기한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무효이고, 월 250만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해 무효"라며 "B문화원이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달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문화원이 합의한 약정에 따라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문화원은 월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원의 임금지급의무는 월 100만원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며 "미지급임금 8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급
임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927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당 75만원으로 계산해 총 8억2000만원에 매수하고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아산시는 2019년 원고들이 매수한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인데도 1983㎡로 잘못 표시됐다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A씨 등에게 임야대장 정정을 위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처음부터 국가 소속 지적공무원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아산시 지적공무원도 2019년까지 잘못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승인해왔다"며 "C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할 당시 실제 면적을 알았더라면 매매가액을 달리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면적 감소분인 500㎡에 상응하는 매매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부상 면적 곱해 매매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지정한 매매로 못 봐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토지보다 많은 면적이 등록됐다가 지적공부 정정으로 그 면적이 줄어든 경우,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해 인정되지 않는 면적"이라며 "절차상 실수로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이를 정정한 것은 그 토지에 관해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 토지를 상실했거나 취득했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단위면적당 인근 토지 시세에 공부상 면적을 곱해 매매대금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수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일 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지자체 상대 소송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A씨 등의 매수토지에는 지목이 다른 토지가 혼재돼 있고,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은 매수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한 매매대금으로 정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토지대장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인 국민의 증거 신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 부장판사)는 22일 사망한 A군의 유족이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3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유족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7년 11월 서초구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4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초구 공무원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2018년 12월 증거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을 제외하고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했음에도 2019년 11월 7일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군 유족의 거듭된 감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A군 유족의 증명 기회가 박탈됐다"며 "서초구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서 헌법, 국가배상법령,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의 제반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배송소송
공무원
증거신청
놀이터사망
서초구
박미영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택시면허 소유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택시면허를 양수했다가 뒤늦게 택시면허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국가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251 등)에서 최근 "피고들은 A씨에게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중구청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이들의 운전면허 효력 등을 첨부서식에 맞춰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씨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도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중구청이 보낸 서식대로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란에 '유효'로만 표기한 채 조회 결과를 통보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인가 처분을 했고,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서울시로부터 'B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돼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자 "형식적으로 서식을 작성해 통보한 경찰과 이를 바탕으로 인가 처분을 한 중구청의 위법행위로 하자 있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해태 840만원 지급하라” 윤 판사는 "중구청은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에 필요한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조회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 역시 이를 조회하고 통보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국가와 중구청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 있는 인가 처분을 받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등에 의해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경찰서는 2013년부터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관련한 운전면허 효력 조회 및 확인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며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확인 요청에 대해 B씨가 면허취소 대상자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서 협조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금과 중개료 9200만원 중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국가와 중구청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8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개인택시
택시면허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이용경 기자
2020-10-14
민사일반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손현수 기자
2020-09-29
민사일반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김진성·이은기 변호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할 의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서울시는 2017년 9월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자전거
국가배상
박미영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판결]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조사·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더라도, 주민들은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2018두6725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지원했다.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이 부당하다"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는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6년 8월 송 전 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단계 권리구제 절차 상고심에서는 감사기관인 문체부가 인천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각하했음에도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조치나 부작위의 당부를 다투어 위법한 조치나 부작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감사기관이 한 감사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 이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감사기관에게 스스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간이·신속하게 문제를 1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부담도 경감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요청과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이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손현수 기자
2020-07-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필요 절차 진행 등 공익사업에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제주도가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편입대상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지소유자에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의무 위반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는 총 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업상 제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충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해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확보한 토지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환매권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박미영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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