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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작업을 일부러 게을리하는 태업(怠業)을 했다면 사용자가 생산량이 줄어든 비율을 감안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모(37)씨 등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남제약이 강씨 등의 태업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 중인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 만인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경남제약은 이 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이유로 기본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조에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 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의 재매각에 항의하며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39일간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지연하는 태업을 했고, 강씨의 임금을 태업시간을 반영해 37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강씨 등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파업 기간 휴가비도 임금"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54650)에서 "휴가비 2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KEC의 단체협약 규정과 휴가비 지급관행에 비춰보면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이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 노동조합은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중인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업기간휴가비
휴가비
임금
KEC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3-09-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사찰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기무사 수사관 신 모 대위가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사찰 자료가 담긴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노당 당직자와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은 2010년 4월 "기무사 수사관들이 회원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800~1500만원씩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좌영길 기자
2012-09-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콜트악기 폐업은 노조 파업 탓"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762)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콜트악기가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순전히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해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복직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이 보도가 허위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콜트악기
동아일보
노사문제
경영압박
적자
파업
이환춘 기자
2011-09-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66)에서 "노조는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해 위법하게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에, 피고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1심에서 51억7,000만원을, 2심에서는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70여억원 가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
철도노조
업무정상화
KTX
총파업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땐 사업주에 손배청구 가능"
회사의 불법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해고당한 장모(55)씨 등 근로자 4명이 사업주 박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2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구회사인 (주)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로서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으며 이후 새로 (주)B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A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법적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발생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3년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조정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이 지속되자 사업주 박씨는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듬해 1월에는 폐업신고를 해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다. A사가 있던 자리에는 박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B사가 신설됐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불법행위
해고무효
정수정 기자
2011-03-24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헌법사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책임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0272)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원~1,500만원씩 총 1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다42789)"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찰행위가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민노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이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는 기무사 수사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발각돼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뺏겼다. 이 메모리칩 등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물론 기자회견 장면이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사찰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에 사찰 대상자들은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무사
쌍용자동차
불법사찰
민간인
기본권침해
김재홍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2003다4815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모(40)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강모씨 등 조합원 44명이 H생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327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거나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며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파업이 없었던 11일 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을 명했지만 이 기간에는 기본급 외에도 기준급의 800%에 해당하는 각종 상여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며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H생명노조는 임금·단체협약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03년5~9월 동안 파업에 들어간 끝에 사측으로부터 임금 15%인상을 골자로 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며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 등 노조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원 48명은 H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파업 중이더라도 노조전임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조전임자는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H생명은 노조전임자에게 파업이 없었던 5월12~22일 사이의 11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급여지급
근로제공
무노동무임금
류인하 기자
2010-01-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 쟁의과정 불법행위로 해임 못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었더라도 해임 등의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류모(40)씨 등 한국외대 해고 노조원 4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와 사이에서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제111조의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쟁의행위가 목적 및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쟁의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정당하게 개시된 외대지부의 파업기간 중에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해 파업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결의한 것은 구 단체협약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단체협약이 실효됐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 단체협약이 한국외대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소정기간의 경과로 실효됐더라도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전까지는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국외대노조는 2006년3월께 학교측과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신설·개정안이 노사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자 노조측은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파업을 지속했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학교 본관 및 총장실 복도에 총장비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본관 회의실에 진입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2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한국외대는 2006년12월 징계위원 9명 중 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파면을 결정하자 류씨 등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외대
외대노조
파업
쟁의
단체협약
교섭
불법행위
해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업 중 노조전임자 정상출근했더라도 임금 못받는다
직장폐쇄기간에 노조 전임자가 사무실에 출근했더라도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S&T대우(옛 대우정밀)의 노조간부였던 A씨 등 노조 전임자 12명이 "직장폐쇄 기간중 정상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2007가합242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규정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말 특근과 잔업을 지난해 말 중단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만은 예외로 받아왔다.
노조전임자
정상출근
직장폐쇄기간
파업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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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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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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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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