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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사진에 이를 합성했다. 그런데 B사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A사의 광고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부정한 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1,2심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사는 경쟁관계에 있고 A사의 전략은 제품 매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련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B사 주장처럼 A사가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A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 할인·판매해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
경쟁
영업
이익침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C사는 국내 가요시상식인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중국 심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맺고, A사는 C사에 11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심천시에서 73명이 사망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 중국 당국은 A사에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행사를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사는 C사를 인수·합병한 B사에 '(시상식 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돼 계약히 해지됐으니 계약에 따라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사는 산사태나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의 시상식 연기 건의는 행사의 연기를 권유 내지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요 내지 강력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A사와 C사의 계약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돼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B사가 몰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천시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를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당국의 연기 건의를 무시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에 행사 개최 2주전부터 공연 취소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피해 축소에 나름의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B사는 사전에 대안을 모색해 예정된 날짜에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지급 대금 110만달러 전체의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80만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심천 산사태나 당국의 연기 건의는 계약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박미영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씨가 중국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2016다33752)에서 "B씨부부는 A씨에게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국적의 B, C씨 부부는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 사채업자 중국인 A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위안(우리돈 8억 6000만여원)을 차용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수시로 오갔고, 그 무렵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B씨는 2013년 제주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 등록했다. C씨도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양육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씨 부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법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B씨 부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출국해 중국에 거주 중이다. 채무자는 제주 거주 채권자도 訴제기 무렵 한국에 재판에서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뤄진 금전대여행위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B씨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해 소유·사용하고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이들이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중국 거주 당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 이상 중국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관련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한국법원에 실질 관련성 그러면서 "현재 B씨 부부는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이 또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중국으로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A씨도 소송이 제기될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변론까지 상당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A씨와 B씨 부부 모두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A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도
중국인
외국국적
손현수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062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의 한 영농활주로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학생조종사인 최모씨는 이곳에서 학교 소유 항공기로 이착륙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인근 마을 주민 강모씨가 몰던 소형트럭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로 항공기의 우측 날개와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됐고,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A대학교는 중국에 있는 수리업체를 통해 항공기 수리를 마쳤다. A대학교는 항공기 비행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메리츠화재에 항공보험계약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로부터 수리비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후 사고를 낸 강씨 차량에 대해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원과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를 무단횡단하며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트럭 운전자 강모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주민은 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돼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를 소유한 A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대학교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돼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학생조종사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측 과실도 20%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억여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공기
활주로
트럭운전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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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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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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