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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GS25'로 상호일방 변경, 가맹점 손해 배상해 줘야
편의점 명칭을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GS리테일은 가맹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가맹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35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춰볼 때 ‘LG25’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 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가맹업주들이 여전히 ‘LG 25’를 쓰고 있고 홍보에 의해 일반인들이 ‘GS25’로 변경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표지를 변경해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25’ 편의점 가맹업주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말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LG그룹’이 2004년 7월께 ‘LG그룹’과 ‘GS홀딩스그룹’으로 분리되면서 편의점 상호가 ‘GS25’로 변경됐다. 이에 박씨는 “영업표지의 변경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평균 월매출 총이익’의 65%의 1년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GS25’가 널리 알려졌고 영업표지변경에 대해 가맹업주들에게 설명을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는 8개월분의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LG25
GS25
GS리테일
영업표지변경
상호일방변경
위약금
류인하 기자
2008-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이색결정 2제] ‘원패널 디자인’특허발명 아니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올 여름 에어컨시장을 장악하는데 다소 불리할 전망이다. 원패널 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0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어컨의 원패널 디자인 기술은 91년 일본의 히타치(HITACH)사의 기술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일반기술자가 조금만 응용하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만들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 비교를 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전자의 원패널 디자인 에어컨은 또 그 자체만으로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방캐비닛 또는 전면내측패널의 효과가 열교환기의 차폐, 토출부 또는 송풍유로의 형성기능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기술을 결합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인 만큼 LG의 특허도 신규·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특허무효주장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판단을 했다.
자유실시기술
특허발명
원패널디자인
휘센에어컨
LG전자
김소영 기자
2008-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행정사건
국가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후도 문제점 발견되면 차순위협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
국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국가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결정으로 수개월을 끌어왔던 교육과학부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교육과학부의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IT 서비스업체 SK C&C(주)가 “교육과학부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사건(2008카합10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우선협상자의 제안내용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기재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버용량이 국가가 요구한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다”며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중대한 흠결에 대해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서버용량 미달 등을 이유로 최근 차순위자인 LG CNS와 새로 계약했다. 이에 SK C&C는 법원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불복, 관련 사업추진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SK C&C(주)가 LG CNS와 계약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8카합106)에서는 “국가는 사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교육과학부
인프라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변경
LGCNS
SKC&C
김소영 기자
2008-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 국내기업 승소 확정
국내 기업이 기저귀 관련 특허권을 둘러싸고 8년간 벌여 온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8일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킴벌리(주)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주)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2005다773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한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여부와 관련, 킴벌리 클라크 측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며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었다.
킴벌리클라크
유한킴벌리(주)
LG화학
LG생활건강
(주)엘지
기저귀
특허
특허침해금지등
플랩
유체투과성
정성윤 기자
2008-03-03
민사일반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변경은 부당”
카드회사가 근거가 되는 약관없이 신용카드 이용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장진영 변호사가 전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530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카드회사가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시해 고객을 모으고 이후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LG카드는 개인회원규약(약관) 제24조제3항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기준변경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중 장 변호사는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을 축소하고 3개월 후 작성된 개인회원규약에 24조3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LG카드가 약관상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한 후 나중에 약관을 추가해 소비자와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이와관련 LG카드는 조항 신설시기 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마일리지 적립기준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개인회원규약 제24조제3항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계약을 할 당시 존재하지 않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고, 계약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가능성에 관해 이를 설명했다던가 이를 변경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해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이런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는 'LG트래블카드'를 발급하면서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5년 3월1일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인상을 이유로 1,500원당 2마일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원고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관법은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일리지지급청구
LG카드
약관변경
마일리지축소변경
항공사마일리지
설명의무
LG트래블카드
엄자현 기자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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