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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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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해야
군사목적을 위해 증권매수형식으로 징발된 토지는 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징발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해 주지않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으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징발됐다가 현재 북부지법과 지검 이전예정부지의 원 소유자인 문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합88849)에서 "법률이 정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환매권을 규정한 동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20조의2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법상 증권매수한 부동산은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징발하고 매수대금도 증권으로 지급한 후 연 5푼의 이율로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등 원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던 점을 감안할 때 제20조에 규정된 환매기간이 경과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돼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가 징발재산을 원래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점,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제3항과 제4항 등에 비춰보면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데로 징발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민편익시설인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고,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공공청사부지로의 변경을 위한 도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제2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토지에 대해 매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8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 소유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98다208)을 내린바 있다.
군사목적
징발재산
환매기간
환매권
우선매수권
공공사업지역
오이석 기자
2005-0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판결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62명이 “설치된 주방가구가 계약 당시 제품과 다르다”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54082)에서 “가구당 30만원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판제품으로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냈으나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시공이행의무
모델하우스
가구
시공업체
임의변경
오이석 기자
2004-06-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동주택단지 건설때 진입도로 확보 규정 '사용가능성' 전제로 할 뿐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은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주택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05)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그 부지의 소유권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이기는 했지만 원고가 진입도로의 소유권 대신 10년 단위의 사용권허가를 받았고, 부근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용이하게 된 점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불이익을 등을 고려할 때 용인시의 처분은 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주택건설은 지난 98년 용인시로부터 진입도로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A주택건설이 진입도로를 매입하지 못하자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했으며 A주택건설은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
주택단지
오이석 기자
2004-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새만금공사 재개 결정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2003루98)에서 "공사중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입증하기 어렵고 공사 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방조제 공사중지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될 경우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책사업 유보에 따른 공공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방조제 공사'는 본안에서 문제되는 농림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일부인 '사실행위'일 뿐 '처분 자체'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고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깨어지지 않는 한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반면 환경연합 등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7월15일 "간척사업이 완공될 경우 수질오염, 갯벌파괴등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새만금공사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었다.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방조제
환경연합
국책사업
오이석 기자
2004-0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건물 공동저당된 후 건물 재건축, 토지는 경매되면 대법원 "법정지상권 성립 안된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은 재건축 되고, 토지는 경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8일 석관동A지구 재건축조합이 백모씨(62)와 서모씨(52)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43601)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해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해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90다카6399, 92다9388, 2000다48517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Click 해당판례전문보기 (98다43601)
공동저당
재건축
경매
법정지상권
재건축조합
정성윤 기자
2003-12-23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비실.창고.승강기 등 부대시설물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지하주차장의 경비실, 창고, 승강기 등은 주차장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입주자 고모씨 등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LG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3180)에서 “실제로 공급한 전체 주차장 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실, 창고, 화장실, 닥트, 복도, 승강기, 현관 등은 건물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유지,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내지 구조물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들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고씨등은 지하주차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 5천5백23㎡에서 2백97㎡정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당 7백99만원씩 모두 4천5백8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물
구조물
주차장면적
오피스텔
LG건설
김현주 기자
2003-08-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물철거된 토지보상은 건물 있을때를 기준으로 해야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물이 있을때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6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49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부지 72㎡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 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안산시초지동에 소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98년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0년4월 손실보상금 4억8천9백만원을 받은 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토지수용보상
건물철거
한국수자원공사
토지보상제도
잡종지
김백기 기자
2003-05-0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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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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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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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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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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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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