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4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소송대리인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판결] “주변 아파트 일부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나모씨 등 129명(소송대리인 정채웅 변호사)이 ㈜해광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2707)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씨 등은 2014년 12월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월세 금액을 낮추는 대신 보증금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선택해 입주한 상태에서 이듬해 보증금 증액분을 추가로 지급했는데도 사업자는 1년 뒤 또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價)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씨 등은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다. 이에 나씨 등은 지난 3월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증액사유와 그 범위에 관하여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임대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광건설
왕성민 기자
2017-10-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부동산·건축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대일(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익목적에 제공된 토지들, 특히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땅에 비과세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비과세지정만으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
무상제공
토지 소유주
이세현 기자
2017-07-13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임차인 A씨(소송대리인 한성영 변호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544)에서 "협회는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광명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46.915㎡)를 1년간 임차했다.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301호)가 아닌 현황상 표시(309호)대로 작성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309호'는 존재하기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등기부등본
이순규 기자
2017-06-29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땅주인 아닌 제3자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는
땅 주인의 아버지 등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다724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2년 4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이 땅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곳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다. A씨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됐고, A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5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실제 땅 소유자로 알고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소유자인 A씨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므로 A씨는 내가 지은 건물을 사들이고 그 가액으로 6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소를 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그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며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는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것인데, B씨 주장 자체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임이 분명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부자(父子)관계에서 이 토지에 대한 권한 행사를 A씨의 아버지가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고,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토지를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점은 A씨에게도 유효하다"면서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6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
신지민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시행사에 배상책임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최근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법무법인 에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C아파트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9654)에서 "D사는 9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는 C아파트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D사가 C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B씨 등은 2015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11개동 35층 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일조방해
공법적규제
조망권
수인한도
일조권
독산동A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회통념상수인의무현도
이순규 기자
2017-03-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처분신청(2015카합81238)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A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통풍 방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 중지 신청은 주민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 'B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B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일조권
공사금지처분신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조권침해
설계변경
건설사
이순규 기자
2016-08-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롯데, 공유수면 매립 소송서 최종 승소
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
롯데타운
대체부두
공유수면
롯데쇼핑
호텔롯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공유수면매립법
홍세미 기자
2016-05-19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