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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서씨의 신고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서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서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 8월 돌연 서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서씨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4100만원을 추심해 징수했다. 서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2017가단 21506).
매수인
취득세
계약
잔금
왕성민 기자
2018-04-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 앞에는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며 "분양계약서에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4B형 아파트의 경우 주방창호 규격이 착공도면 등에 모두 동일하게 '1000㎜ x 500㎜' 로 기재돼 있었다"며 "대우건설이 실제로 시공한 주방창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제작된 축소모형의 주방창호 규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라거나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신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주방창호의 규격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견본주택에 비치돼 있던 다른 자료 등을 통해 평면도 내지 모형도와 축소모형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시공된 창호의 규격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준공도면 등의 창호 규격과 같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건설기준
규격
대우건설
모델하우스
분양
이순규 기자
2017-11-16
부동산·건축
[판결] “주변 아파트 일부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나모씨 등 129명(소송대리인 정채웅 변호사)이 ㈜해광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2707)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씨 등은 2014년 12월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월세 금액을 낮추는 대신 보증금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선택해 입주한 상태에서 이듬해 보증금 증액분을 추가로 지급했는데도 사업자는 1년 뒤 또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價)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씨 등은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다. 이에 나씨 등은 지난 3월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증액사유와 그 범위에 관하여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임대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광건설
왕성민 기자
2017-10-16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91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LH가 2015년 상반기 발주해 낙찰된 17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이 정보(설계내역서)를 토대로 17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설계비가 적힌 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입찰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찰담합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씨뿐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비내역서
담합
이장호 기자
2017-09-0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부동산·건축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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