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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 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피고인이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한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거쳐 매출전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 2-3일 지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매출전표에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례.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
공사완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2006-07-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화이트칼라범죄
양형기준
감리자선정
청탁
뇌물액수
2006-03-2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모르고 더 받은 매매대금 반환 않았다면 사기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달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는 사실대로 고지해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돼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주인 최모씨를 대리해 서모씨에게 8천8백여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착오로 더 건넨 1천만원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과 1천만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었다.
매수인
착오
점유이탈물횡령죄
매매대금
초과지급
정성윤 기자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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