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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제판결 2題]통근차 타려고 뛰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침 출근 때 지나가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수백 미터를 뒤쫓아 뛰어가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주)국제상사에 근무하다 출근도중 숨진 김모씨의 아내 양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550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매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재해발생 전 일요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돼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2월 남편 김씨가 출근 도중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3-4백 미터를 뛰어가 가까스로 버스에 탑승한 뒤 곧바로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통근버스
국제상사
업무상재해
급성심부전증
연장근무
스트레스
과로
정성윤 기자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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