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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고혈압 등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커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다"며 "김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김씨에게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근길
지병
교통사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재
이세현 기자
2018-10-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원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사고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 수행한 업체에 책임 대법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 부정한 원심 파기 환송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추씨의 아버지 등 유족에게 6726여만원을 지급한 뒤 추씨가 일했던 김씨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3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는 "추씨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추씨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음식배달원으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추씨를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씨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모두 스스로 사고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김씨에게 제출한 뒤 부여받은 아이디를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며 "배달원이 된 이후에는 김씨가 따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는데다 배달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배달업체 앱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747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는 김씨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의 성격상 추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시했다.
배달
대행
택배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7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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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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