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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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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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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박신애 기자
2002-10-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원본' 표시 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지급거절 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가방수출업자인 이연수씨가 일본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제일권업은행을 상대로 "상업송장 등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 6만4천여개의 수출대금 18만4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2000가합955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98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에는 신용장에서 수통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중 한 통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발행인인 이씨의 서명이 스탬프로 날인돼 있으나 원본표시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관련서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20조 b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배타적인 조항이 아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스탬프 방식의 서명을 했다면 원본으로 취급,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장 관련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에 "원본(original)"이라고 조각된 고무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 거래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만 나타내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98년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 4통과 포장명세서 3통중 원본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원단 수출대금 38만2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7가합65746)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는 수통의 관련 서류 중 1통은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서류들에는 '원본'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서류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4-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공급물품가 타업체보다 약간 높게 받아도 정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공급물품의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3일 '피자몰'이라는 상표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이엘인터내셔날이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피자몰'이라는 상표로 피자점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3785)에서 "조씨 등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이엘인터내셔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로얄티나 기술도입관련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그 공급대가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자재 가격을 다소 높게 받더라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맹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 후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 월 3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이엘인터내셔날은 98년6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자몰 의정부점'을 운영하던 조씨등이 식자재 공급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피자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몰
로얄티
이엘인터내셔날
공급가격
홍성규 기자
2000-10-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
법인의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박근영씨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11731)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을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법인설립
과점주주
지방세법시행령
취득세
주식취득
김성위
2000-03-1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변제자력 없는 회사임원 가족과 맺은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회사가 진 거액의 채무에 대해 변제자력이 없는 회사임원의 가족에게 체결을 강요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2일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소송(98가합102307)에서 신씨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삼익주택을 위해 제일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터잡은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재산이 미미하여 채권확보에 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제일은행이 회사 대표이사 또는 관계 경영자 등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채권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특정 대표이사의 가족에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게 하는 비민주적 발상에 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85년11월 당시 삼익주택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이모씨의 처라는 이유로 1천4백46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채무가 1천8백87억여원에 이르게 된 96년까지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해오다 지난해 9월 삼익주택의 부도 후 제일은행이 은행감독원에 의뢰, 신씨를 출국금지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변제자력
임원가족
연대보증계약
신의칙
채권확보
박신애 기자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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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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