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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2012-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상대 낸 소송서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재산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노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2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상태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수입지출명세서를 통해 오로라씨에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가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노재우가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주고 냉장창고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사이에는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3자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체의 실질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노태우
노호준
재산소송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
당사자적격
공동소유
정수정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특별대리인 소송 수행중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대표이사는 '특별대리인' 해임 전 소송수행 가능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기 전이라도 대표이사는 적법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주)J사가 "간부들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5758)에서 회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하모씨는 회사를 대표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고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이사자격을 상실하자 회사는 하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고 하씨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이 특별대리인들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봐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J사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며 2006년11월 고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측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J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이후 J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하씨가 항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J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특별대리인
소송수행
대표이사선임
증거부족
J사
정수정 기자
2011-03-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주식투자자 이모(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73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에 주식 투자했던 이씨는 1999년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과도하게 투자한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김 전 회장과 두산중공업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60%로 상향해 배상액을 1억4,500만원로 늘리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박모(64)씨 등 주식투자자 7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23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총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정수정 기자
2010-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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