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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 초과액을 손금산입 처리한 것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12월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비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사가 “특례한도액 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처리를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7134)에서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은 비과세특례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소극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한도액을 넘는 이득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계약체결 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해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A사가 자기주식을 그 행사가에 매각함으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착오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했다며 2008년4월 법인세 6,000여만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법인세경정
손금산입
비과세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이환춘 기자
2009-06-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인 국내법인 매각 시 외국법인, 투자지분 상관없이 법인세 내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국내법인을 매각한 외국법인은 투자비율과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령은 과세요건으로 자산비율만을 요구하나 소득세법령은 자산비율 요건 외에 주식소유비율 요건 50%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 50%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사가 “투자비율이 2%에 불과해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7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의 법령규정으로는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며 “2003년12월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3조7호와 200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취지는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요건으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법인인 허드코사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허드코사 등 3개사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H)를 설립했다. SH사는 (주)스타타워를 인수한 다음 이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12월 (주)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SH사는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에 맺어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2005년1월 비과세·면세신청을 했으나 역삼세무서는 12월 SH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봐 론스타펀드Ⅲ의 각 구성회사에 지분비율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분비율이 2%인 허드코사는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이 부과되자 2007년10월 소송을 냈다.
국내법인매각
외국법인
투자비율
양도차익
론스타펀드
버뮤다
스타타워
이환춘 기자
2009-06-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 유사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규정 적용 안돼
합병법인의 상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듀폰이 “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듀폰’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듀폰주식회사’는 다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36036)에서 “법인세 10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유사상호
이월결손금
듀폰
한국듀폰주식회사
조세법률주의
비과세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28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재단법인에 출연이 이뤄진 후에도 출연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취득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의 재산의 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적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할 과세관청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
과세기준
법인성립
조세징수권
이환춘 기자
2009-04-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배정받은 無償株에 증여세 부과 못한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2007두1361)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60)씨 등이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분할에 불과하다”며 강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8605)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기존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까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장부상 계정의 대체(동일한 자본항목인 잉여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의 장부상 대체)에 불과해 무상으로 배정받은 무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도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해 당초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주식회사 주식 6,000주(액면가 3,000만원)를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회사가 2005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1주당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김씨 등은 1만8,0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자 강동세무서 등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상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배분된 때에는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명의신탁주식
무상주
증여세
이환춘 기자
2009-04-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함에 있어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낮게 정할 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8노1841). 다만 재판부는 삼성SDS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효를 이유로 면소판결한 1심을 깨고 "기존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판결은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보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고 있어(2001도3191)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5월 같은 법원 형사5부는 에버랜드 CB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전환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는 바람에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더라도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이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증자 등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회사 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적정가격으로 그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회사로 유입됐을 자금은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 주주들은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또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으며,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삼성그룹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회사손해설
에버랜드
엄자현 기자
2008-10-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17호 대법정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데다 재판기간도 촉박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심선고 후 2개월 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9월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에 18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기일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어서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도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 피해액이 50억원이 안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08-08-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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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때 주가산정은 '주금 납입일' 기준
신주를 인수할 때 주가산정은 주식 인수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신에스엔티(주)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은 성모씨등 27명이 "증자와 주식배정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격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678)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증자전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석할 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결의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일 2개월 전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의 평균액을 정해야 한다. 이번 경우 주금납입일이 곧 증자일이므로 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증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지 탈법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조세면탈 목적이 없었어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신에스엔티는 200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성씨 등을 비롯한 36명에게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전까지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1,700원에 주식을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2001년 5월로 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정해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
주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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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에스앤티주식회사
증여세
상속세법
증여세법
엄자현 기자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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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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