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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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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관공서 돌며 지지 호소도 '호(戶)별 방문'에 해당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戶)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시청의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57) 충청북도 제천시장의 상고심(2015도8605)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이거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았던 제천시청 12곳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예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입후보한 김 시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시청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13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곳의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호'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
입후보
이근규
제천시장
호별방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지지호소
이장호 기자
2015-09-10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오을(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제113조 규정 중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동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말하며 지인인 김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기부행위
권오을
새누리당의원
연고
선거구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신소영 기자
2014-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네번째 구속 사건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확정돼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광주지검은 29일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모바일경선인단
옷로비
나라종금
현대건설비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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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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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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