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B%B2%95
검색한 결과
4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연극단체 기부금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55)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의 출연자는 박모씨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 돈을 연극제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며 "춘천연극제는 이전에도 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기탁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춘천연극제 간부들도 박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12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공사를 따낸 하청업체 H실업 대표 박모(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연극단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이광준
춘천시장
춘천연극제
하청업체
류인하 기자
2010-04-15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직후보자 출마시 선거일 60일전 사퇴 조항, 합헌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54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95헌마53). 이 조항은 1998년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개정됐다.
공직후보자
공무원
시의회의원
공정성
공직선거법
사퇴조항
엄자현 기자
2008-11-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설문조사 결과 카페 게시, 불법인 줄 몰랐어도 처벌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를 올린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중순께 한나라당 카페에 자신이 조사한 설문결과를 올리고 특정후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588)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여론조사결과 공표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이상, 오씨가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4~6월 ‘희망! 한나라당’ 카페에 ‘이명박 51% 박근혜 18%’라는 제목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올리고, 한나라당 카페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총 21회에 거쳐 선거법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문조사
요건충족
선거법위반
박근혜
비방
류인하 기자
2008-07-04
선거·정치
후보토론회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공표죄 안돼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합동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하면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토론회를 통한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55)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2879)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MBC가 개최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에 재출마한 박인원 전 시장에게 "지난 선거 때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4년 동안 12억원이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국회의원총선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후보토론회
정성윤 기자
2007-07-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출마
홍성규 기자
2006-07-3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도록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655)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 진출여부,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해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어 그 차등정도가 각 정당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민노당은 2004년 4월에 처음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목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민노당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년 8월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개정 전까지 계속 생겼고 헌법소원 제기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헙법소원제기기간은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년 8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한 해 앞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홍성규 기자
2006-07-28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