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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선거·정치
[판결]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회비를 초과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전시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4-10
선거·정치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838).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명목 등으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선거·정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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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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