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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선거·정치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전자개표기
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
탄핵
신지민 기자
2017-04-27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특검법 위헌 아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2017초기613).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특검법
특별검사법
특검법위헌법률심판제청
박영수특검
박근혜
이순규
2017-04-10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문건 유출' 조응천 前 비서관, 1심서 무죄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생산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이같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형식도 다르다"며 "박 경정이 정윤회씨에 대한 박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34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 뇌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윤회
정윤회문건
청와대문건유출
조응천
비서관
박지만
박관천
대통령기록
공무상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15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76·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대통령비서실이 "오보를 바로잡고 오보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에서 "CBS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정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C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CBS 노컷뉴스가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근혜
세월호조문연출
CBS노컷뉴스
정정보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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