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8·서울 강남 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7886)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