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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 면소부분 파기환송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4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2도3601)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올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됐으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후보자가 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중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된다"며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명함배부 행위 중 일부는 선거기간 전에 이뤄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 때 인천 계양에서 출마해 당선된 송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식사 제공·조기축구회에 축구공을 전달·명함배부·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법사위
송영길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인천계양
정성윤 기자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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