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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불법선거운동
이기권
노사모
정성윤 기자
2004-06-01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낙선운동 시민단체대표에 첫 손배 판결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시민단체.이종찬
최열
박원순
공직선거법
박신애 기자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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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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