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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2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백모씨는 아내의 이복동생인 처제 강모씨와 사랑에 빠져 1975년에 아들까지 낳았다. 백씨는 1980년 아내와 이혼하고 처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둘의 관계는 2년을 못 넘겼다. 하지만 두사람의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아 15년 뒤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다 둘 사이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데다 백씨가 2010년 자신이 소유한 포천의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러자 강씨는 백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백씨는 2011년 12월 강씨 명의의 아파트 1억9500만원, 예금 800여만원, 통장 인출금 2900만원의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1느합319)에서 "강씨는 재산분할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강씨와 백씨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부
처제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금지
혼인무효
신소영 기자
2013-04-18
이혼·남녀문제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국 판매원으로 일하던 A(52)씨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B(53·여)씨는 지난 1997년 8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됐다. 미혼인 A씨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던 B씨는 외로움에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3주에 한번 B씨 집에 들러 자고 가면서 생활비도 얼마씩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A씨와 사귀던 중 두 차례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B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 집에 발길을 끊은 A씨는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12드단10474)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지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주에 한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혼관계
내연관계
혼인의사의합치
부부공동생활
혼인생활의실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남편이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드합1104)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인 B씨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여 A씨가 B씨와 결혼하도록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 B씨가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만인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적결함
혼인전
치료거부
발기부전
신혼여행
혼인파탄
성기능장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보호 대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두96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법적아내
중혼적사실혼
일부일처주의
배우자
전처사망
정수정 기자
2010-10-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장이혼도 의사합치 있으면 유효
다른 목적 있는 가장이혼이라도 부부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한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13일 A씨(70·여)가 B씨(64·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등소송(2006드합3363)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B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살 연하인 B씨와 1960년11월께 결혼해 22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9년만에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들 부부는 별거해 살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82년 남편이 부인에게 마련해 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혼 후 B씨는 동거녀 이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면서 이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이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재결합해 함께 살게 됐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틀어졌다. A씨는 “남편과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82년에 신고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장이혼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무효등소송
이혼의사
최소영 기자
2008-02-2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복권 당첨금 부인과 함께 쓰다 결별… 당첨금 나눠야
남편이 로똑복권 1등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0)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부인 김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김씨는 최씨와 떨어져 살면서 최씨의 딸을 혼자 양육했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최씨가 그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씨와 김씨는 2005년 11월에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445만원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다. 부인은 돈을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복권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둘 사이는 담청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로또
로또복권
복권당첨금
사실혼
보관금반환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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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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