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이혼·남녀문제
재산
검색한 결과
1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민일영 대법관이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위해 대법원 2층 대법정에 입장해 법대에 착석하고 있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두고 대법관들이 6대 6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양 대법원장이 유책주의를 지지해 50년만의 판례 변경은 불발에 그쳤다. 파탄주의를 지지한 민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13므568)에서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첫 판결(65므37)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며 "대법원이 그간 유책주의를 고집해 온 것도 중혼관계에 처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 도입할 필연적 이유 없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6으로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특별한 경우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길은 넓혀 하지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등 대법관 6명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상당기간 유책주의로 운영할 것"=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대법관들도 첨예하게 맞섰고 단 1명 차이로 결과가 정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갈려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판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가 변경된 사례중 가장 빠른 것이 13년이 걸렸다.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4다37775)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조차 사실상 제한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 개정이나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환영" vs "반대" 반응 엇갈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을 대폭 높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파탄주의로 가면 혼인의 구속력이 느슨해져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소송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책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심리를 집중시키면 문제가 없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홈페이지에 선고 원문(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공개변론 동영상(https://youtu.be/Vf9u2dZlMlI)도 볼 수 있도록 했다.<홍세미·손현수 기자>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공개변론 영상 보기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판결문 전문 보기
유책주의
혼인파탄
파탄주의
유책배우자
협의이혼
간통
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관계 유지 위해 준 돈, 돌려받지 못한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씨가 "현금 4억2000만원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친 5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때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A씨도 B씨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B씨의 작품을 A씨가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준 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재일동포인 B씨를 알게 됐다. 둘 모두 기혼자였지만 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관계가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억여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2009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도 사줬다. 그러나 B씨가 한국으로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돈과 오피스텔을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불륜관계
내연녀
불법원인급여
이익반환
오피스텔
이장호 기자
2015-09-01
이혼·남녀문제
[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심리적별거
무늬만부부
혼인관계파탄
재판상이혼사유
안대용 기자
2015-08-24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08-17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르588)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이후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추가로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달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위자료
각서의효력
재판상이혼
불륜
이혼소송
장혜진 기자
2015-06-22
이혼·남녀문제
[판결]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남편 A(46)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52)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윤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2년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
재판상이혼
재산분할약정효력
재산분할대상
이장호
2015-04-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B씨는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A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자녀심리상태반영
자녀의복지고려
자녀의사에반한양육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4-13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를 내놓은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도왔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 별거가 길면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겐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다.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거 길면 맞벌이 배우자도 연금 절반 이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서모씨와 부인 송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5754)에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30%로 봐야 한다"는 재산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부인 서씨가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후 결혼 기간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932)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됐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도 절반씩"= 통상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1417)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황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남편 박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 중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청주지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 26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가치가 큰 재산들은 남편의 재산에 해당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 줄인 책임은 반영"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전직 교사 부부인 부인 황모씨와 남편 박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남편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부부의기여도
퇴직연금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5-04-02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