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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법원이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12드합3654)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폭행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한 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의사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인 B씨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형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 등이 쌓였고 그런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결국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져 직장을 그만둔 A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매맞는남편
이혼사유
아내의폭행
이혼소송
가정폭력
김승모 기자
2013-01-07
이혼·남녀문제
법원, 의처증 유발 아내에 "위자료 700만원 책임"
외박을 일삼고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해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강모(31)씨는 2년 전 전모(29·여)씨를 만나 결혼해 귀여운 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곧 파경을 맞았다. 아내 전씨의 행동 때문이었다. 전씨는 결혼한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복잡한 남성 편력을 드러냈다. 메신저에 자신의 별명을 '선천성 매력 과다증'이라 등록한 뒤 외간 남자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A씨와 '또 보고 싶어 OO아'라고 하는가 하면 B씨와는 '그냥저냥 결혼은 했는데 재밌지도 않고 애인 생겼으니까 그 재미로 살아야지', '우리 첫 만남은 언제 할까요', '놀다 밤에 오지 뭐'라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다른 남자들과도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일삼았다. 강씨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자 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아내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전씨가 크게 다치기도 했다. 남자 관계를 캐묻던 남편에게 전씨가 비아냥거렸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강씨가 현관 유리 문을 발로 걷어 차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찔렸다. 하지만 전씨는 병원에서도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했다. 1인실에 입원한 전씨가 회사 남자 동료와 밤 늦게까지 함께 있는 모습과 다음 날 새벽 6시경 이 남자가 머리가 부스스한 채로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씨의 누나 친구에게 발각됐다. 그럼에도 전씨는 한달 여 뒤 남편에게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외박을 하기까지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전씨는 강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2드단6666).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 문자대화,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전씨에게 있다"며 "전씨는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판사는 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는 전씨를 택했다. 그러면서 남편 강씨에게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30년까지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전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아내외도
이혼위자료
의처증유발
아니외도이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소득
양육비
산정기준
합산소득
이혼
신소영 기자
2012-09-13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남편 A(42)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지정 소송(2010드합694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중 자녀들을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기회에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미국법원은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A씨의 소제기는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2008년3월 자녀 둘을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한 뒤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미국법원에 이혼소송도 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 법원에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법원
이혼소송
면접교섭기회
친권
양육권
권리남용
임순현 기자
2011-0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시 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 양육자 정해야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적합성
이혼
양육자
자녀
의사존중
미성년
정수정 기자
2010-06-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41)씨가 부인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93582)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B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휴직을 한 뒤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만인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태어난 아이는 올해 아홉살이 됐다.
식물인간
이혼청구
이혼사유
중대한사유
자녀복지
정수정 기자
2010-04-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접교섭처분
모자면접권
재산분할
혼인파탄
공동양육
친권자
이환춘 기자
2009-04-1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고 있는 일명 '친권자동부활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부모일방의 친권자동부활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태도는 '자녀의 복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친권 자동부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본 것=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친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친권자동부활론'은 결국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때 생존친이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자동친권부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을 자동부활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다"며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생존친에 대해 별다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친권을 자동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 친권문제, 지나치게 재산과 결부돼 문제= 우리나라의 친권부활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아버지 일방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부동산을 노린 어머니에 대해 대구지법이 친권상실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8느단2630, 본지 11면 참고). 이명숙 변호사도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너무 특정사건에 치우쳐 판단=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친권의 자동부활론이 불가피하며 그 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자녀복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인데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판사는 이어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故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은 자녀복리= 이명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런 자동부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 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갈등이 불거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보호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의 친권자동부활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자녀의 복리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친권과 관련된 법을 전부 다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및 개정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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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
자녀재산
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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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2009-0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부부에 ‘공동 양육’ 잇단 판결
최근 가정법원이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는 부모간의 다툼에 대해 “둘이 같이 키우라”며 잇따라 공동양육·공동친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런 판결들은 부모 중 일방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는 가정법원 판사들의 연구결과가 실무에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지난달 1일 자녀 3명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보낸 뒤 별거를 하고 있는 A(31)씨가 남편 B(4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07드단45701)에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부모 두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A씨와 B씨를 모두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같은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친권지정 청구소송(2006드합9743)에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는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친권은 아빠인 피고가 갖되 실제 양육에 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 중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하거나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혼
양육
공동양육
친권자
이혼및친권자지정청구
양육자
공동친권
김소영 기자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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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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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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