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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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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홍세미 기자
2016-03-28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크랩해 모아왔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 블로그에 북한이나 김일성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아놓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시나리오 작가 윤모(52)씨의 상고심(2015도38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상당부분이 다른 곳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윤씨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비공개로 게시했다"며 "윤씨가 이 자료들의 게시 이유를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윤씨가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북한의 핵기술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스크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블로그
북한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스크랩
시나리오작가
홍세미 기자
2015-11-10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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